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8740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2117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4721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8740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7656
498 관리자 2010.05.10 2137
497 관리자 2010.05.04 2739
496 관리자 2010.05.04 2092
495 관리자 2010.04.28 2748
494 관리자 2010.04.23 2861
493 관리자 2010.04.22 4532
492 관리자 2010.04.21 2129
491 관리자 2010.04.16 2619
490 관리자 2010.04.16 2481
489 관리자 2010.04.15 2271
488 관리자 2010.04.08 3164
487 관리자 2010.04.01 1978
486 관리자 2010.03.31 2472
485 관리자 2010.03.26 4005
484 관리자 2010.03.24 2911
483 관리자 2010.03.22 2011
482 관리자 2010.03.15 2263
481 관리자 2010.03.12 4425
480 관리자 2010.03.12 3613
479 관리자 2010.03.10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