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선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6 16:49
조회
3545
다음과 같이 이규학 목사께서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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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2010비합222 임시감독회장선임신청
신 청 인 김OO 외 4인
사건본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주 문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 이규학(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이규학을 선임한 서울고등법원 2009. 5. 20.자 2009라134 결정은 그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265, 2009머6406)이 2009. 7. 6. 조정에 의하여 종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규학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종료되었으며, 이 법원의 2010. 6. 9.자 2010카합86 결정에 의하여 이규학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규학으로 하여금 다시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5.
재판장 판사 최 성 준
판사 강 병 훈
판사 이 종 문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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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2010비합222 임시감독회장선임신청
신 청 인 김OO 외 4인
사건본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주 문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 이규학(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이규학을 선임한 서울고등법원 2009. 5. 20.자 2009라134 결정은 그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265, 2009머6406)이 2009. 7. 6. 조정에 의하여 종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규학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종료되었으며, 이 법원의 2010. 6. 9.자 2010카합86 결정에 의하여 이규학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규학으로 하여금 다시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5.
재판장 판사 최 성 준
판사 강 병 훈
판사 이 종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