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0 17:49
조회
4402
감독회장 직무가 다음 재판으로 인해 일시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6.3 천안집회(선 총회 측)와 소화춘 목사의 직무대행은 불법이며,  재선거 실시는 의도적인 지연이 아닌 원고와  선 총회 측의 방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6.22 본안 판결시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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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2010카합8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    김대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신청인    이규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박영학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조성민, 고경남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365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6406호 사건에 관하여 2009.7.6. 성립한 조정에    따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2.
--중략--

3. 판단

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위해 총회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
--중략--
총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선거와 관련이 있는 총회 산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통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중략--

나. 피신청인이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켰는지 여부
--중략--
피신청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려 했던 것은 위 조정내용 및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비추어 합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고, 두 차례에 걸쳐 소집된 재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이 무산된 데에는 신기식 등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신도들의 강력한 항의가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다. 이 사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에 기한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
--중략--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이 이 사건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의 지위 역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
--중략--
조정의 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신청인 및 다른 신도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조정을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마.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
--중략--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피신청인이 이대로 후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의 효력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중략--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할 자가 없어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중략--

바.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면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임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단체 등에게 생길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가처분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명해지는 가처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를 명하는 직무의 대상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아니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이므로, 신청인이 신청한 바와 같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 사건 가처분으로 명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항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에 부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기는 하나, 앞서 본 봐와 같이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한편, 신청인은 2010.6.3.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제출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만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9.

재판장  판  사    최 성 준
        판  사    유 아 람
        판  사    이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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