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재선거 선거인명부 공고(최종편집 2010-07-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21 22:47
조회
5948
선거인명부 연회이동자 명단 포함(최종편집 2010-07-10) ※ 반드시 확인하세요.
http://www.kmcpoll.or.kr/supervision/supervision5.html
공지사항
1. 2010년 7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8회 총회 감독회장 재선거의 선거권자는 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를 근거하여 2008년 9월 25일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선거인 명부 중 선거인명부에서 유고자(별세, 은퇴, 미파, 휴직 등)를 제외한 명부입니다.
2. 제29회 총회 연회감독선거는 2010년 각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권자들이 투표하므로 추후 발표합니다. (이 명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2010년 6월 21일자 선거인명부 수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락을 바랍니다.
* 전화 : 02 - 399 - 4300
* 팩스 : 031- 855- 4306
* 이메일 : kmcbishop@empal.com
*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선거인명부 수정요청에 덧글을 올리셔도 됩니다.
* 참고 - 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http://www.kmcpoll.or.kr/supervision/supervision5.html
공지사항
1. 2010년 7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8회 총회 감독회장 재선거의 선거권자는 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를 근거하여 2008년 9월 25일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선거인 명부 중 선거인명부에서 유고자(별세, 은퇴, 미파, 휴직 등)를 제외한 명부입니다.
2. 제29회 총회 연회감독선거는 2010년 각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권자들이 투표하므로 추후 발표합니다. (이 명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2010년 6월 21일자 선거인명부 수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락을 바랍니다.
* 전화 : 02 - 399 - 4300
* 팩스 : 031- 855- 4306
* 이메일 : kmcbishop@empal.com
*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선거인명부 수정요청에 덧글을 올리셔도 됩니다.
* 참고 - 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