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8654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2027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4617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8654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7559
1998 관리자 2023.03.08 3370
1997 관리자 2023.03.08 3500
1996 관리자 2023.03.07 4451
1995 관리자 2023.02.27 3944
1994 관리자 2023.02.23 3641
1993 관리자 2023.02.16 7552
1992 관리자 2023.02.14 3719
1991 관리자 2023.02.09 2366
1990 관리자 2023.02.07 3300
1989 관리자 2023.02.06 2356
1988 관리자 2023.02.01 3024
1987 관리자 2023.01.30 1953
1986 관리자 2023.01.30 4327
1985 관리자 2023.01.27 1964
1984 관리자 2023.01.25 2870
1983 관리자 2023.01.16 3772
1982 관리자 2023.01.11 7141
1981 관리자 2023.01.11 2432
1980 관리자 2023.01.10 2273
1979 관리자 2023.01.04 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