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Author
관리자
Date
2014-09-12 17:02
Views
248068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Notice 관리자 2025.04.03 39525
Notice 관리자 2025.02.18 73143
Notice 관리자2 2025.01.02 106347
Notice 관리자 2018.10.15 227793
Notice 관리자 2016.02.05 235861
Notice 관리자 2014.09.12 248068
Notice 관리자 2006.03.08 253847
2127 관리자 2024.04.11 23517
2126 관리자 2024.04.11 24234
2125 관리자 2024.04.08 25536
2124 관리자 2024.04.02 21606
2123 관리자 2024.04.01 22566
2122 관리자 2024.03.29 21183
2121 관리자 2024.03.27 21910
2120 관리자 2024.03.25 21363
2119 관리자 2024.03.22 21776
2118 관리자 2024.03.22 20676
2117 관리자 2024.03.18 21844
2116 관리자 2024.03.15 23764
2115 관리자 2024.03.14 22567
2114 관리자 2024.03.14 20930
2113 관리자 2024.03.11 20203
2112 관리자 2024.03.08 19646
2111 관리자 2024.03.06 23038
2110 관리자 2024.02.29 19084
2109 관리자 2024.02.29 21738
2108 관리자 2024.02.27 2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