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 제안서 제출 안내(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1 16:12
조회
2969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3월 31일(금), 오후 5시까지

2. 제출방법 :
1) 인편 제출
2) 우편 제출(3/31(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① 개정안 : 이메일로 제출(kmcga@naver.com)
② 입법회원 서명부 : 원본 제출(장정 644단 제144조 3항)

3. 제 출 처 : 행정기획실 총회행정1부(☎ 02-399-4305, 4302)
※ 주소 :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6층

4. 제안서 제출 안내
1) 장정 644단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근거하여
① 발의자(입법회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 받아 제출 (3항)
② 평신도단체, 총회 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는 결의내용(회의록)을 첨부하여 공문 접수 (4항)
③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는 결의내용(연회회의록)을 첨부하여 공문 접수 (5항)
④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 등에 관한 개정안은 이사회의 결의내용(회의록)을 첨부하여 공문 접수
2) 대표 개정안만(관련 규정은 장개위 심의 후 일괄 개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샘플을 참고하여 양식에 맞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양식에 맞지 않는 제안서는 반려됩니다.

5. 첨부파일 :
1) 장정개정 제안서 양식
2) 제안서 샘플
3) 입법의회 회원 명단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고신일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첨부파일 : 35thform2023.hwp
첨부파일 : 35th_lis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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