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1593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24.02.14 36430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74931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87584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1593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0372
2001 관리자 2023.03.30 1636
2000 관리자 2023.03.30 1515
1999 관리자 2023.03.24 1856
1998 관리자 2023.03.08 2981
1997 관리자 2023.03.08 3051
1996 관리자 2023.03.07 3967
1995 관리자 2023.02.27 3562
1994 관리자 2023.02.23 3241
1993 관리자 2023.02.16 7192
1992 관리자 2023.02.14 3356
1991 관리자 2023.02.09 2017
1990 관리자 2023.02.07 3002
1989 관리자 2023.02.06 2013
1988 관리자 2023.02.01 2674
1987 관리자 2023.01.30 1619
1986 관리자 2023.01.30 3952
1985 관리자 2023.01.27 1623
1984 관리자 2023.01.25 2525
1983 관리자 2023.01.16 3423
1982 관리자 2023.01.11 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