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7773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1126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3691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7773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6645
2037 관리자 2023.07.20 2748
2036 관리자 2023.07.20 2313
2035 관리자 2023.07.18 3470
2034 관리자 2023.07.18 3710
2033 관리자 2023.07.18 2670
2032 관리자 2023.06.30 9185
2031 관리자 2023.06.28 3299
2030 관리자 2023.06.27 3480
2029 관리자 2023.06.23 2769
2028 관리자 2023.06.13 4162
2027 관리자 2023.06.09 2720
2026 관리자 2023.06.09 2454
2025 관리자 2023.06.07 2305
2024 관리자 2023.06.05 2877
2023 관리자 2023.05.30 2256
2022 관리자 2023.05.23 3594
2021 관리자 2023.05.15 3346
2020 관리자 2023.05.11 2718
2019 관리자 2023.05.11 3458
2018 관리자 2023.05.10 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