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8866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2229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4834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8866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7774
2058 관리자 2023.09.12 3021
2057 관리자 2023.09.12 2527
2056 관리자 2023.09.12 2690
2055 관리자 2023.09.12 2884
2054 관리자 2023.09.11 2266
2053 관리자 2023.09.11 3406
2052 관리자 2023.09.05 3477
2051 관리자 2023.09.01 5363
2050 관리자 2023.08.31 2021
2049 관리자 2023.08.24 1932
2048 관리자 2023.08.23 2506
2047 관리자 2023.08.23 7528
2046 관리자 2023.08.14 3680
2045 관리자 2023.08.14 3600
2044 관리자 2023.08.11 3735
2043 관리자 2023.08.10 3241
2042 관리자 2023.08.07 4052
2041 관리자 2023.08.04 3454
2040 관리자 2023.07.25 2985
2039 관리자 2023.07.25 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