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7613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0977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3542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7613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6483
2097 관리자 2024.01.27 7341
2096 관리자 2024.01.26 5562
2095 관리자 2024.01.16 7691
2094 관리자 2024.01.15 7102
2093 관리자 2024.01.15 7556
2092 관리자 2024.01.12 8964
2091 관리자 2024.01.11 8816
2090 관리자 2024.01.09 6974
2089 관리자 2024.01.04 8687
2088 관리자 2023.12.27 4072
2087 관리자 2023.12.21 4159
2086 관리자 2023.12.20 2886
2085 관리자 2023.12.19 3164
2084 관리자 2023.12.06 2797
2083 관리자 2023.12.06 3887
2082 관리자 2023.12.01 2304
2081 관리자 2023.11.29 5573
2080 관리자 2023.11.17 7897
2079 관리자 2023.11.15 5861
2078 관리자 2023.11.06 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