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7069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0392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2987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7069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5911
2115 관리자 2024.03.14 4775
2114 관리자 2024.03.14 4672
2113 관리자 2024.03.11 4863
2112 관리자 2024.03.08 4677
2111 관리자 2024.03.06 6155
2110 관리자 2024.02.29 5858
2109 관리자 2024.02.29 7034
2108 관리자 2024.02.27 6215
2107 관리자 2024.02.19 7279
2106 관리자 2024.02.16 9014
2105 관리자 2024.02.15 16245
2104 관리자 2024.02.14 41576
2103 관리자 2024.02.07 17576
2102 관리자 2024.02.06 9808
2101 관리자 2024.02.06 7670
2100 관리자 2024.02.05 8112
2099 관리자 2024.02.05 5547
2098 관리자 2024.02.01 6026
2097 관리자 2024.01.27 7264
2096 관리자 2024.01.26 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