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2022년 여성군종장교(요원) 선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11:29
조회
4318
2021년도 여성군종장교(요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21년도 여성군종장교(요원)
2. 선발인원 : 2명 ( 추천인원 2명)
3. 내 용 : 각 연회를 통해 22년도 여성군종장교(요원)으로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되신 분 중 심사를 거쳐 최종 2인은 감리회본부 추천으로 국방부에 명단이 제출합니다. .
추천된 분은 초교파 군종요원 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추천자격 :
①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신체 건강한 여자
②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로서 교단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④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⑤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유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단 고령 임관자의 경우
상위계급 진출 및 장기복무가 제한될 수 있음.
5. 마 감 : 12. 29(수)까지 (선교국 접수마감)
6. 접 수 :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kmcmission@hanmail.net)
7. 문 의 : 국내선교부 02)399-4333,4338
2. 선발인원 : 2명 ( 추천인원 2명)
3. 내 용 : 각 연회를 통해 22년도 여성군종장교(요원)으로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되신 분 중 심사를 거쳐 최종 2인은 감리회본부 추천으로 국방부에 명단이 제출합니다. .
추천된 분은 초교파 군종요원 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추천자격 :
①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신체 건강한 여자
②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로서 교단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④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⑤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유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단 고령 임관자의 경우
상위계급 진출 및 장기복무가 제한될 수 있음.
5. 마 감 : 12. 29(수)까지 (선교국 접수마감)
6. 접 수 :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kmcmission@hanmail.net)
7. 문 의 : 국내선교부 02)399-4333,4338
감리회본부 선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