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7438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0786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3364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7438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6298
36 관리자 2006.02.22 5828
35 관리자 2006.02.22 6969
34 관리자 2006.02.21 5818
33 관리자 2006.02.21 6053
32 관리자 2006.02.13 5545
31 관리자 2006.02.10 5364
30 관리자 2006.02.08 5123
29 이용윤 2006.02.07 5670
28 관리자 2006.02.06 5989
27 관리자 2006.02.02 6434
26 엄주선 2006.02.01 5124
25 관리자 2006.02.01 4624
24 교육국 2006.01.25 5258
23 관리자 2006.01.23 6367
22 관리자 2006.01.20 4485
21 관리자 2006.01.20 4801
20 관리자 2005.12.29 5981
19 관리자 2005.12.29 5382
안광수 2012.08.15 874
18 관리자 2005.12.29 4958
17 관리자 2005.12.19 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