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장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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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12-19 20:33
조회
8984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장정을 공포합니다.

      2005년 12월 12일 감독회장 신경하


%% 이 장정공포내용은 단장절조을 맞추었으며, 장정편찬위원회의 감수를 마쳤습니다. %%

제 2 편  헌    법
전    문
[65] 개신교의 공통적인 신학적 전통과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이 미국감리교회가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윤허받고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G.Apenzeller)목사와 6월 3일 스크랜톤(W.B.Scranton)의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이덕(C. F. Reid)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국감리회 선교부와 미국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 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0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제 1 장  총    칙
[66]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과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역사적인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67] 제2조(명칭) 우리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The Korean Methodist Church)라 한다. 이하 감리회라 한다.
[68] 제3조(교리) 감리회의 기초 교리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적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한다. 이 교리는 존 웨슬리의 설교와 강론 그리고 찬양시집과 우리 교회의 신앙적 개요, 교리적 선언 및 신앙고백에 설명되어 있다. (개정)
[69] 제4조(사회신경)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감리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표준이다.
[70] 제5조(예문) 감리회의 예문은 입법의회에서 제정하고 이를 교회에서 시행한다.
[71] 제6조(기본체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 (개정)
[72] 제7조(교구) 감리회는 대한민국에 그 교구를 설치한다. 다만, 대한민국 영토 밖에 설치된 연회 또는 지방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 (개정)
[73] 제8조(외국 감리회와의 협약) 우리 감리회는 외국 감리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개정)


제 2 장  회    원
[74] 제9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75] 제10조(회원의 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 (개정)
[76] 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개정)
[77] 제12조(개체교회 사역자) 개체교회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개정)
[78] 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제 3 장  의    회
[79] 제14조(의회의 종류) 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 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80] 제15조(입법권) 감리회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② 본부운영에 대한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다.
[81] 제16조(각 의회의 조직 및 소집절차) 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으로 정한다.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2] 제17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개정)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개정)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83] 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개정)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5 장  감리회본부
[84] 제19조(감리회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    판
[85] 제20조(심사·재판위원회)
①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징계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② 감리회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나 각 의회 의장의 위법 부당한 결정이나 행정처리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나 의회구성원이 의회의 결의의 취소, 무효확인이나 의회의 장의 결정 및 행정 처리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을 구하여 제소한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위원회를 둔다. (신설)
③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종류, 조직과 직무 등은 법으로 정한다. (개정)

제 7 장  재산관리
[86] 제21조(재단소속)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 (개정)
[87]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88]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9] 제24조(이사파송)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도 감리회의 파송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선거관리
[90] 제25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서 정한다.


제 9 장  헌법개정
[91] 제26조(발의권) 헌법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③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92] 제27조(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93] 제28조(의결)
① 입법의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헌법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94] 제29조(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감리회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및 기타 모든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997. 10. 30)

[95]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6]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본 감리회가 외국 감리회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본부 총무, 원장, 비서실장, 직원, 각 국 위원, 이사, 감사, 총회실행부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9. 11. 18)

[97]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98]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99]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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