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명칭 표장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17:02
조회
108555
감리교회 명칭 및 마크는 업무표장등록 및 상표서비스표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시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용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상표법 제93조(침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억원미만의 벌금)을 져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2007.8.16)
제42-0002417호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제42-0002418호 칼라마크
제42-0002419호 흑백마크

상표서비스등록 (2010.3.18)
제45-0030672 칼라마크
제45-0030673 흑백마크

상표서비스권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참고법령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상표법 제11113호 2011.12.02 일부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1930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4516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8555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7458
1958 관리자 2022.11.01 2766
1957 관리자 2022.10.31 3605
1956 관리자 2022.10.31 2381
1955 관리자 2022.10.31 2632
1954 관리자 2022.10.30 5034
1953 관리자 2022.10.26 3047
1952 관리자 2022.10.25 2184
1951 관리자 2022.10.20 2247
1950 관리자 2022.10.17 2056
1949 관리자 2022.10.14 3218
1948 관리자 2022.10.06 2753
1947 관리자 2022.10.04 2861
1946 관리자 2022.09.27 8333
1945 관리자 2022.09.27 4956
1944 관리자 2022.09.23 3330
1943 관리자 2022.09.21 3590
1942 관리자 2022.09.20 3506
1941 관리자 2022.09.19 3004
1940 관리자 2022.09.16 4217
1939 관리자 2022.09.14 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