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단계적 일상회복 교회대응지침(정부자료 첨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18:21
조회
3370
단계적 일상회복 교회대응지침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완화되었던 정부의 조치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감리회본부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에 취약한 이웃들과 선교지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주일)

기본지침
◎ 출입명부 작성(QR,전화등록 등)과 소독, 마스크착용, 좌석표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지키도록 합니다.
◎ 접종완료자에 대한 증명 확인필수(전자증명-QOOV,QR/종이증명서 등)

변경된 지침

1. 정기예배(주일,수요,새벽,금요기도회 등)의 경우
•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가능, 최대299명까지
• 미접종자 포함의 경우는 수용인원의 30%가능
(PCR음성확인,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예외자 등 예외 불인정)
• 설교자는 마스크 착용

2. 속회,성경공부모임,행사준비모임 등 소모임
• 접종완료자만으로 4명까지 가능

3. 성가대, 찬양팀 운영은 마스크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4. 교회에서의 결혼식과 장례식
•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가능 / 미접종자 포함시 49명까지 가능
• 식사를 할 경우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혹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

5. 무료급식 혹은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시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제공가능
• 식사공간 칸막이 설치,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일회용 장갑착용

 

첨부1. 그래픽 사진

첨부2 정부자료 첨부(3건zip파일 포함)
(종교계 시행) 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_211217
☆(붙임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종교시설 수칙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20211217_1720253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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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217-covid1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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