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교회학교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25
조회
1623
5. 교회학교 규정

제1장 목적과 조직
제1조(목적) 기독교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마다 교회학교를 조직한다.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유년부 6세~7세 ④ 초등부 8세~9세
⑤ 소년부 10세~11세 ⑥ 중등부 12세~14세
⑦ 고등부 15세~17세 ⑧ 청년부 18세~30세
⑨ 청장년부 31세~45세 ⑩ 장년부 46세~64세
⑪ 노년부 65세 이상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2장 직원과 직무
제3조 교장 1명, 교감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두고 각 부마다 부장 1명을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 서기, 회계를 둘 수 있다.
제4조(직원의 직무)
① 교장은 당회에서 선출하고 교회학교 전반의 책임을 지며 교육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교회학교 각 부를 감독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는 문서 일체를 장리한다.
④ 회계는 재정 일체를 장리한다.
⑤ 각 부의 부장은 그 부의 책임을 진다.
제5조(직원의 자격 및 선정)
① 직원 자격
1. 교장은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30세 이상된 자
2. 교감은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25세 이상된 자
3. 교사는 교사교육원에서 수업하여 교사자격증을 2년 이내에 얻어야 한다.
4. 교사교육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교사도 2년 내에 교사통신 과정을 필하고 교사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
② 직원 선정
1. 교장은 당회에서 현직교사 중에서 선정한다.
2. 교감, 부장, 기타 직원은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6조(직원의 임기 및 임명)
①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재선될 수 있다.
② 담임자는 매년 교회학교 직원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3장 관 리
제7조 학기 연도는 교육부 기준연도에 준한다.
제8조(교재) 감리회 본부 교육국이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제9조(재정)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및 특별희사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확충 교육사업으로 교사교육원, 휴가성경학교, 방문교육 및 주간 특별집회를 주관한다.
제11조 교사통신과를 설치한다. 통신과의 교과과정은 교육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세례 후보자를 위하여 교인양성반을 설치한다.
제13조 교육국 총무가 발행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정교사로 한다. 단,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칙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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