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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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24
조회
1104
6.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감리회의 바람직한 신학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을 육성하고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오도하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교인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③ 교육국 총무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신학자 3명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감독회장)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교육의 정책수립
② 각 신학대학 교과과정(필수과목)의 일관성 모색
③ 각 신학대학의 새로운 학위제도 인준
④ 새로운 신학대학의 설립 인준
⑤ 정통교리의 보존과 해설
⑥ 이단사상에 대한 규제와 대책 강구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제소 또는 총회에 직접 회부하는 일에 대한 심의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신학정책 수립, 신학대학의 교과과정 조정, 학위 프로그램 및 새로운 신학대학 인준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창자에 대한 제소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선언 및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2. 이단사상을 전파하거나 정통적 교리를 비방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비중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총회에 직접 제소한다.
3. 총회에 직접 제소한 경우 총회는 이에 신중히 검토, 의결하되 출교의 경우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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