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14
조회
1362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500】제17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01】제18조(유지재단 편입) 감리회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한다.
        ①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및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후 보존, 관리한다. 단, 미주특별연회의 경우 교단등록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 유지재단 정관 및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502】제19조(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①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에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본부 기본재산부동산운영․관리규정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③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운영에 관하여 재단이사회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회장이 주재하는 연석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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