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13
조회
1141
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506】제23조(설립절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타 재단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가 고정자산을 출연하거나 감리교회의 명의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의회에서 개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새로운 재단법인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설립발기 결정:총회 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법인설립을 발기한다.
                2. 정관제정:입법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한다.
                3.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행정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정관 및 법인설립 인가를 받는다.
                4. 설립 등기:제1, 2, 3호의 절차를 마친 후 법원에 설립 등기한다.
【507】제24조(기타 재단의 의무적 편입) 감리회에서 출연한 고정자산 또는 감리회 명의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칭 및 운영 과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귀속시키는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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