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24
조회
1310
제3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392】제97조(연회 실행부위원회) 연회가 닫힌 후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393】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감독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각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각 지방 평신도 대표
        ③ 연회 정서기 1명.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④ 연회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만 보유한다.
        ⑤ 연회 총무와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⑥ 연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 회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394】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심사
        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
        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
        ④ 연회 및 지방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
        ⑤ 연회 및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
        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
        ⑩ 연회 각 협동총무의 선출
        ⑪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⑫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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