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19
조회
1604
제4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448】제153조(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총회는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449】제154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50】제155조(규정)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1 관리자 2014.10.05 1465
130 관리자 2014.10.05 2022
129 관리자 2014.10.05 1383
128 관리자 2014.10.05 1310
127 관리자 2014.10.05 1347
126 관리자 2014.10.05 1293
125 관리자 2014.10.05 1348
124 관리자 2014.10.05 1311
123 관리자 2014.10.05 1795
122 관리자 2014.10.05 1319
121 관리자 2014.10.05 1161
120 관리자 2014.10.05 1422
119 관리자 2014.10.05 1339
118 관리자 2014.10.05 1451
117 관리자 2014.10.05 1330
116 관리자 2014.10.05 1375
115 관리자 2014.10.05 1429
114 관리자 2014.10.05 1512
112 관리자 2014.10.05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