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절 부담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06
조회
2597
제 9 절  부담임자

【140】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141】제40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
【142】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가 지명하거나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43】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1 관리자 2014.10.05 5158
190 관리자 2014.10.05 2888
189 관리자 2014.10.05 2156
188 관리자 2014.10.05 2446
187 관리자 2014.10.05 2977
186 관리자 2014.10.05 2044
185 관리자 2014.10.05 1632
184 관리자 2014.10.05 1342
183 관리자 2014.10.05 1422
182 관리자 2014.10.05 2480
181 관리자 2014.10.05 1704
180 관리자 2014.10.05 2440
179 관리자 2014.10.05 2886
178 관리자 2014.10.05 5224
177 관리자 2014.10.05 3301
176 관리자 2014.10.05 4227
175 관리자 2014.10.05 5873
174 관리자 2014.10.05 3171
173 관리자 2014.10.05 3850
172 관리자 2014.10.05 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