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교 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08
조회
5214
제 2 절  교 인

【104】제3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원입인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② 세례아동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단,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행한다.
        ③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④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 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105】제4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② 세례를 받는다.
        ③ 성찬식에 참례한다.
        ④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⑤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106】제5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① 공중예배: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 순서는 예문에서 정한다.
        ② 수요예배:수요예배는 교인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③ 속회:속회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조직되며, 매주 금요일(또는 정한 요일) 속회원이 모여 예배, 성경연구, 친교를 도모하며, 속회원간 신앙의 증진과 사랑의 협력관계를 이루는 모임이다.
        ④ 기도회:기도회는 교인들의 건전한 영적 생활을 위하여 교회나 기도실에서 담임자 또는 담임자가 지명한 이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다.
        ⑤ 가정예배:가정예배는 가족들이 매일 한 차례씩 모여 「하늘양식」이나 그 밖의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다.
        ⑥ 사경회:사경회는 연례적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총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수일간에 걸쳐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⑦ 부흥회:부흥회는 부흥강사를 초빙하여 심령부흥과 교회성장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며 은혜를 받는 특별 집회다.
【107】제6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④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⑧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⑨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108】제7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② 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③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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