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09
조회
544
제 1 절 총 칙
[882]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883]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
② 교역자와 교인은「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③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관련 재판은 예외로 한다.
[884]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개정)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885]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신설)
⑧ 교역자가 소속된 교회의 이성 및 동성 간에 간음을 하였을 때 (신설)
⑨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886]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⑬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개정)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⑤항, 제⑥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개정)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개정)
[887]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신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888] 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교회 임원 또는 교인에 대한 재판:1심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재판:1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연회 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889] 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
[882]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883]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
② 교역자와 교인은「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③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관련 재판은 예외로 한다.
[884]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개정)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885]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신설)
⑧ 교역자가 소속된 교회의 이성 및 동성 간에 간음을 하였을 때 (신설)
⑨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886]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⑬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개정)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⑤항, 제⑥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개정)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개정)
[887]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신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888] 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교회 임원 또는 교인에 대한 재판:1심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재판:1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연회 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889] 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