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보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1
조회
480
제 6 장  보    칙
[871] 제23조(부대사업) 은퇴 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부에서 시행한다.
[872] 제24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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