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재산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7
조회
648
제 7 장  재산관리
[86] 제21조(재단소속)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
[87]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88]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9] 제24조(이사파송)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도 감리회의 파송을 받아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4 관리자 2014.10.04 865
193 관리자 2014.10.04 722
192 관리자 2014.10.04 626
191 관리자 2014.10.04 601
190 관리자 2014.10.04 673
189 관리자 2014.10.04 596
188 관리자 2014.10.04 596
187 관리자 2014.10.04 625
185 관리자 2014.10.04 638
184 관리자 2014.10.04 613
궁금합니다 2007.05.01 1399
183 관리자 2014.10.04 556
182 관리자 2014.10.04 544
양재성 2008.11.16 1634
이목사 2009.02.14 1423
181 관리자 2014.10.04 601
180 관리자 2014.10.04 548
179 관리자 2014.10.04 599
178 관리자 2014.10.04 636
177 관리자 2014.10.04 697
176 관리자 2014.10.04 574
175 관리자 2014.10.04 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