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보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6
조회
557
제 10 장  보    칙
[94] 제29조(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개정)
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기독교타임즈」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4 관리자 2014.10.04 866
193 관리자 2014.10.04 722
192 관리자 2014.10.04 627
191 관리자 2014.10.04 602
190 관리자 2014.10.04 674
189 관리자 2014.10.04 597
188 관리자 2014.10.04 596
187 관리자 2014.10.04 626
186 관리자 2014.10.04 648
초보자 2007.04.04 1560
gami 2007.06.12 1251
185 관리자 2014.10.04 638
184 관리자 2014.10.04 613
궁금합니다 2007.05.01 1399
182 관리자 2014.10.04 545
양재성 2008.11.16 1634
이목사 2009.02.14 1423
181 관리자 2014.10.04 602
180 관리자 2014.10.04 548
179 관리자 2014.10.04 600
178 관리자 2014.10.04 637
177 관리자 2014.10.04 697
176 관리자 2014.10.04 574
175 관리자 2014.10.04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