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6:41
조회
442
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제 2 조 이 회의 사무소는 감리회본부 교육국에 둔다.
제 3 조 이 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 청년회 연회 연합사업을 지도, 계획, 실행한다.
③ 세계 감리교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회 전국 연합회와 연결하여 전국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한다.
제 4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관할하에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이 회는 각 연회 청년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고등부회는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원
제 6 조 이 회 회원은 각 연회 연합회의 임원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무
제 7 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에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제 8 조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주관하고 매년 1월에 교육국에 사업보고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⑧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⑩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제 9 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서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기획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제12조 이 회 각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② 기획부 - 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선교봉사 및 기타 일체 활동을 계획 실행한다.
③ 공보부 - 각 지방 연합회와의 사업 교환, 출판,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친선을 담당한다.
④ 재정부 - 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회    의
제13조 이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이 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의무금과 교육국의 보조 및 특별의연금 등으로써 충당한다.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연회 연합회의 의무금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금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10에 준한다.

제 8 장  부    칙
제18조 이 회는 사업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감리회본부 교육국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회원의 2/3 이상 가표를 받아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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