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6:06
조회
470
26.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교회 청장년선교회라 한다(약칭 M.Y.A.F.)
제 2 조(사무소) 이 회는 ○○교회 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제 5 조(권리와 의무)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단, 임원은 입교인 이어야 한다.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제 6 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제 7 조(임원의 직무) 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주관한다.
② 기획부회장: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시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③ 기타부회장: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④ 총무: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이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각부 부장: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제 8 조(임원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정한다.
②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단,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9 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기획부: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선교부: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교육부: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업부: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⑥ 홍보부: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매년 제1차 당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개선, 각 부보고, 예산통과, 규칙개정 및 기타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수시로 소집하되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임시총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제 6 장  재    정
제12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3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14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제적) 회원으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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