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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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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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 -
(개정 1997. 10. 30)
(개정 2005. 10. 27)

전  문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별표(연회 경계)에 명시된 대로 서부선교연회는 조국의 분단으로 그 기능이 상실된 채 어언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과 북이 다함께 조국의 통일을 지상과제로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므로 이제 통일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부선교연회 재건은 감리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교사명으로 시급한 과제가 되어 1991년 12월 20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1992년 1월 23일 감독회의에서는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를 임명하였고,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는 1992년 3월 30일 잠정적으로 북한의 현행 행정구획을 감안하여 서부선교연회 경계를 12개 지방으로 정하고(9개도, 1개 특별시, 2개 직할시) 이를 기준하여 각 지방 감리사들을 임명하고 1992년 6월 2일 서울남연회 송파지방 임마누엘교회에서 연회 ‘관리자’와 ‘지방 감리사’들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정상적인 연회기능이 실현될 때까지 서부선교연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서부선교연회의 ‘연회’와 ‘지방회’ 조직과 운영을 위한 잠정규정을 제정할 절실한 필요에서 제20차 총회(1992. 10. 29)에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안한 바 총회에서는 이들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 건의안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다시 이를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통과함으로 임시조치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제 1 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임시조치법이라 칭한다.
제 2 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의 운영과 지방회 운영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3 조 서부선교연회의 경계는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연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북한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연회에서 지방조직을 조정한다.
제 4 조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로 한다.(「교리와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부칙 별표(연회경계))
제 5 조(지방회의 조직)
①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 담임자(부담임자 제외)들과 선교부장, 재무부장, 사회봉사부장,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대표회장들과 평신도 대표 5명으로 조직한다.

②「교리와 장정」제4편 의회법 제4장 제1절 제42조(지방회의 구성),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제44조(지방회의 소집), 제45조(지방회 의장)를 그대로 적용한다.

③ 지방회 안에 다음의 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회기 중 모든 사무를 담당케 한다.
 1. 선교위원
 2. 재정위원
 3. 사회사업위원
 4.홍보위원(북한 교회실태 파악, 홍보 및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
 5. 기타 사업상 필요한 위원
제 6 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어 각 지방 교회재건과 교회사업의 발전을 도모케 하되 각 부에 실행위원을 둔다.
① 선교부:교회재건과 개척교회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부:교회재건과 복구 및 교회개척에 따른 기금확보와 염출 등을 담당한다.

③ 사회사업부:서부선교연회 각 지방 내 기관과 주민들의 구호사업을 담당한다.

④ 홍보부:서부선교연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교회 실태파악, 홍보,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에는 총무 1명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은 지방회에서 하고 결원이 있을 때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각 부 실행위원은 지방 회원 중 해당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출하며 재정부 총무는 회계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⑥ 각 자원하는 교회의 재정 형편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분배한다.

⑦ 지방 실행부위원을 택하여 지방회가 닫힌 동안에 모든 일을 처리케 하되 지방 실행부위원은 명예감리사, 서기, 회계 및 각부 총무, 정회원 목사 3명, 평신도 3명으로 하고 명예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⑧ 내년도 지방회 공천위원(평신도 포함)을 택하되 지방 명예감리사와 담임목사들은 직권상 위원이 된다.

⑨ 지방회 중에 성찬식을 행한다.

⑩ 지방회는 연회에 출석할 대표를 택하되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각기 선출된 10명의 연회 대표(합 20명)들과 지방 실행부위원들이 연회원이 된다.

⑪ 지방회는 감사 2명을 두되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으로 하고 1년간 그 직무를 담당케 하되 지방회에서 운영하는 재정과 사무 일체를 감사하여 지방회에 보고하게 한다. 단, 감사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조명예감리사의 자격과 임기 및 직무는「교리와 장정」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제84조(감리사의 자격), 제85조(감리사의 임기), 제87조(감리사의 직무)를 준용하되 감독회장의 임명을 받으며 서부선교연회의 특성상 재임명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감독회장과 각 지방 명예감리사들과 연회 대표 및 지방 실행부위원들로 조직하고「교리와 장정」제4편 의회법을 적용한다.
제 9 조 연회는 연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2년간 연회사업을 연구케 하고 담당케 한다.
① 선교사업위원
② 사회사업위원
③ 홍보 및 역사편찬위원
④ 건의안심사위원
⑤ 재정위원
⑥ 규칙해석위원

단, 각 분과위원은 상임위원을 4명으로 조직하여 2년간 담당케 하되 결원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0조(연회의 직무)
① 연회는 연회 본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② 연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조직하되 감독회장과 연회 정서기, 각 지방 명예감리사들과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하고 회장은 감독회장이 되고 서기는 연회 정서기가 된다.
③ 연회는 자원하는 교회 중 해당 지방의 소속을 조정한다.
④ 연회는 감사 2명을 두어 2년간 연회 본부의 회계 및 사무감사를 담당케 한다.
⑤ 기타 필요한 회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서부선교연회는 감독회장이 관리하며 명예감리사는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서부선교연회는 필요에 따라 연회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을 적용한다.
제13조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정과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칙이 필요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발의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15조 본 법은 남북이 통일되어 서부선교연회가 정상으로 조직운영되기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 1 조 본 법은 제20차 총회(1992. 10. 29)에서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건의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기로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 심의하여 통과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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