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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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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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제 1 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라 한다. (개정)
제 2 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안에 둔다.
제 3 조 이 회의 목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과 교사훈련 및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 4 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연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
②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성장을 돕는다. (개정)
③ 각 연회연합회와 지방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친선을 도모한다. (개정)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사업에 협력한다. (개정)
제 5 조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개정)

제 2 장  조    직
제 6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로 조직하며 연회에는 연회연합회를, 지방에는 지방연합회를 둔다. (개정)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제 7 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인, 본부 부회장 10명 이내(각 연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총무 1명, 협동총무 약간 명, 서기 1명, 부서기 2명, 회계 1명, 부회계 2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약간 명, 부위원장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기획위원 약간 명,고문 및 증경회장 약간 명 (개정)
제 8 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신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신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신설)
⑤ 서기는 본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신설)
⑥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신설)
⑦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신설)
⑧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신설)
⑨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신설)
⑩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 (신설)
⑪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신설)
⑫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처리한다. (신설)
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신설)
⑭ 기획위원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신설)
⑮ 고문 및 증경회장, 자문위원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신설)
제 9 조 고문 및 증경회장,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개정)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제12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개정)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유년부 ④ 초등부 ⑤ 소년부 (신설)
⑥ 중등부 ⑦ 고등부 ⑧ 대학부 (신설) ⑨ 청년부 ⑩ 청장년부

⑪ 장년부 ⑫ 노년부 (신설)
제13조 각 부 및 위원회는 약간 명의 부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 4 장  의    회
제14조 이 회의 의회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로 한다. (개정)
제15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① 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신설)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신설)
3. 감사보고 (신설)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신설)
5. 임원선출 (신설)
6. 기타 중요한 사항 (신설)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연회연합회에서 선정한 2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연합회 회장이 임원일 경우는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 총회는 2년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대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대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제18조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하고 사업계획을 협의, 해당부서에 회부한다. (개정)
제19조 부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제20조 이 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제 5 장  재    정
제21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각 연합회 의무부담금, 사업수익금, 감리회 본부 보조금, 헌금 및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제22조 회비 및 각 연합회 의무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제 6 장  부    칙
제23조 감사는 연 1회 이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 회계연도는 총회 5일 전부터 다음해 총회 5일 전으로 한다. (신설)
제25조 다음 각 항의 사항과 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① 총회선거에 관한 사항 (신설)
② 연회연합회 및 지방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④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26조 (부칙) ① 이 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 회의 결의와 감리회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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