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지방 경계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8:52
Views
613
제 3 장  지방 경계
[1058] 제7조(지방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59] 제8조(지방분할의 요건)
① 지방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45개소 이상이 되고 정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② 개체교회가 35개소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할 수 있다.
[1060] 제9조(지방분할의 절차) 지방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② 연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 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③ 연회는 지방 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61] 제10조(지방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4 관리자 2014.10.04 2037
213 관리자 2014.10.04 1975
212 관리자 2014.10.04 1941
211 관리자 2014.10.04 1884
210 관리자 2014.10.04 1981
209 관리자 2014.10.04 2039
208 관리자 2014.10.04 1998
207 관리자 2014.10.04 1950
206 관리자 2014.10.04 1889
205 관리자 2014.10.04 1821
204 관리자 2014.10.04 1838
203 관리자 2014.10.04 1944
202 관리자 2014.10.04 1825
201 관리자 2014.10.04 1725
200 관리자 2014.10.04 2136
199 관리자 2014.10.04 2314
198 관리자 2014.10.04 1941
197 관리자 2014.10.04 1734
196 관리자 2014.10.04 1842
195 관리자 2014.10.0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