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18:52
Views
581
부    칙

[10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6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② 미주선교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은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

부    칙 (2003. 10. 30)

[10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2007. 10. 26)

[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4 관리자 2014.10.04 2037
213 관리자 2014.10.04 1975
212 관리자 2014.10.04 1941
211 관리자 2014.10.04 1884
210 관리자 2014.10.04 1981
209 관리자 2014.10.04 2039
208 관리자 2014.10.04 1998
207 관리자 2014.10.04 1950
206 관리자 2014.10.04 1889
205 관리자 2014.10.04 1821
204 관리자 2014.10.04 1838
203 관리자 2014.10.04 1944
202 관리자 2014.10.04 1825
201 관리자 2014.10.04 1725
200 관리자 2014.10.04 2136
199 관리자 2014.10.04 2314
198 관리자 2014.10.04 1941
197 관리자 2014.10.04 1734
196 관리자 2014.10.04 1842
195 관리자 2014.10.0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