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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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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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개정 2003. 8. 7)
(개정 2005. 10. 27)
제 1 장 총 칙
[724]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25]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라 한다.
[72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광화문빌딩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727]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
②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제②항의 수익사업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인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728]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사업)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제 2 장 재산과 회계
[729]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 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제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신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신설)
[730]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③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규정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731]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732]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733]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개정)
[734]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735]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736]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737]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738]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 이 법인의 설립자 (신설)
2. 이 법인의 임원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신설)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신설)
② 제①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신설)
[739] 제16조(세입세출 예산)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신설)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신설)
제 3 장 임 원
[740]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이내 (개정)
2. 감사 2인
② 제①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741] 제1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742]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각 연회에서 1명씩 추천된 이와 직무상 당연직 3인(감독회장,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 감사는 각 연회에서 선임하여 조직된 본부감사위원회가 추천한 이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추천 시 연회에서 목사대표 평신도 대표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천한다. (개정)
②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한다. (개정)
[743]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①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한다. (신설)
[744]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개정)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745]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신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746]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747]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신설)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신설)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신설)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신설)
⑤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신설)
⑥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신설)
⑦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아시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신설)
제 4 장 이사회
[748]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⑦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49]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750]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751]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개정)
[752]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53]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개정)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③ 제2항에 이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한다. (신설)
[754]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신설)
제 5 장 보 칙
[755]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① 정관변경이유서 1부 (신설)
② 정관개정안 1부 (신설)
③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신설)
④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756]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757]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개정)
[758]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759]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신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신설)
②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신설)
[760]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3과 같다. (신설)
부 칙
[76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 08. 07)부터 시행한다. (개정)
부 칙(2005. 10. 27)
[76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개정 2003. 8. 7)
(개정 2005. 10. 27)
제 1 장 총 칙
[724]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25]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라 한다.
[72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광화문빌딩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727]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
②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제②항의 수익사업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인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728]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사업)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제 2 장 재산과 회계
[729]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 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제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신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신설)
[730]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③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규정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731]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732]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733]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개정)
[734]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735]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736]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737]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738]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 이 법인의 설립자 (신설)
2. 이 법인의 임원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신설)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신설)
② 제①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신설)
[739] 제16조(세입세출 예산)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신설)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신설)
제 3 장 임 원
[740]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이내 (개정)
2. 감사 2인
② 제①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741] 제1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742]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각 연회에서 1명씩 추천된 이와 직무상 당연직 3인(감독회장,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 감사는 각 연회에서 선임하여 조직된 본부감사위원회가 추천한 이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추천 시 연회에서 목사대표 평신도 대표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천한다. (개정)
②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한다. (개정)
[743]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①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한다. (신설)
[744]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개정)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745]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신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746]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747]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신설)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신설)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신설)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신설)
⑤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신설)
⑥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신설)
⑦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아시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신설)
제 4 장 이사회
[748]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⑦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49]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750]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751]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개정)
[752]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53]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개정)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③ 제2항에 이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한다. (신설)
[754]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신설)
제 5 장 보 칙
[755]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① 정관변경이유서 1부 (신설)
② 정관개정안 1부 (신설)
③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신설)
④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756]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757]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개정)
[758]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759]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신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신설)
②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신설)
[760]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3과 같다. (신설)
부 칙
[76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 08. 07)부터 시행한다. (개정)
부 칙(2005. 10. 27)
[76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