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2:53
조회
431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796] 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② 기금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전액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으로만 사용한다.
[797] 제13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 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사무국 안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부장은 사무국 총무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③ 은급부 부장 및 직원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798] 제14조(은급부의 경비) 은급부의 경비는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8 관리자 2014.10.02 584
87 관리자 2014.10.02 545
86 관리자 2014.10.02 532
85 관리자 2014.10.02 511
84 관리자 2014.10.02 488
83 관리자 2014.10.02 459
82 관리자 2014.10.02 509
81 관리자 2014.10.02 459
79 관리자 2014.10.02 515
78 관리자 2014.10.02 480
77 관리자 2014.10.02 499
76 관리자 2014.10.02 489
75 관리자 2014.10.01 518
74 관리자 2014.10.01 478
73 관리자 2014.10.01 525
72 관리자 2014.10.01 507
71 관리자 2014.10.01 504
70 관리자 2014.10.01 520
69 관리자 2014.10.01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