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호남선교연회 교회설립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6
조회
494
제1절 호남선교연회 교회설립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호남선교연회내의 교회개척 및 설립기금지원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호남선교연회내에 교회설립기금 부담기간은 2006년 1년에 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교회 설립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2005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설립기금은 전액 호남선교연회 내에 10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회원권 제한) 교회 설립 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호남선교연회내의 교회개척 및 설립기금지원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호남선교연회내에 교회설립기금 부담기간은 2006년 1년에 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교회 설립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2005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설립기금은 전액 호남선교연회 내에 10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회원권 제한) 교회 설립 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