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6
조회
514
제2절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납부를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부담기간은 2006년 1년에 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2005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세계감리교대회에 한국교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회원권 제한)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05. 10.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법의 폐기) 이 법은 시행이 종료될 때에 자동으로 폐기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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