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33
조회
450
9.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위치) 본 청년관은 ○○시 ○○동 ○○번지에 위치한다.
제 2 조(목적) 본 청년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 있는 청년 및 청장년을 위한 봉사, 친교, 교육, 선교의 활동을 폄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나라와 세계를 위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 조(운영) 운영 이사회는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조직한다.
제 4 조(임원) 운영 이사회는 이사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재정 담당이사 1명, 프로그램담당 이사 1명을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들 5명이 임원이 되며 실행이사를 겸하여 정규이사회 사이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
제 5 조(이사 구성)
① 당연직 이사는 다음과 같다.
감리회본부 교육국 총무, 학교교육부 부장, 협동총무, 해당 청년관 관장, 청년관이 위치하는 지방의 교육부 총무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 직무를 떠나는 즉시 이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② 이사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선출한다.
재정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문가, 밀접하게 청년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제 6 조(이사의 임기와 교체)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감리회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한다.
제 7 조(분과위원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는 7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 은 이사회의 프로그램 이사와 재정이사가 자동적으로 맡는다.
  단, 프로그램 위원회에는 청년대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 조(정기이사회) 1년에 2회(1월과 7월)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9 조(임시이사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무조건 소집해야 한다.
제10조(실행이사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결의) 모든 의회의 결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이사장과 관장 선출을 위한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직    원
제13조(관장) 관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감리회본부 교육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제15조(관장의 자격) 관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최대한도로 갖추어야 한다.
① 독실한 기독교 신자
② 청년을 이해하고 직접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③ 불신 사회에서도 덕을 지킬 수 있는 자
④ 신학적 훈련을 받은 자
제16조(협동관장) 필요에 따라 협동관장을 둘 수 있다. 그 선출은 관장 선출과 같다.
제17조(간사)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관장이 선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청년관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감리회본부 보조금  ② 특별회원의 기부금
③ 일반회원의 회비    ④ 클럽회비
⑤ 회관수입금        ⑥ 교회의 헌금
⑦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9조 모든 헌금은 이사회 회계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예금통장은 관장이 관리한다.
제20조 결산과 예산은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21조 재정 감사는 연 2회(상, 하반기)실시하되 재산과 비품감사를 겸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운    영
제22조 관장은 2개월마다 사업보고서를 그리고 연말에는 1년 사업집계를 이사회와 감리회본부 교육국에 제출한다.
제23조 청년관 프로그램은 본 정관 부록에 명시된‘프로그램 원칙’을 따라 운영한다.
제24조 이사회는 청년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사무내규’및 ‘분과위원회 회칙’을 만들 수 있으나 감리회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25조 본 규칙의 개정은 입법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본 규칙은 입법의회가 승인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부록) 청년관의 프로그램 원칙
① (프로그램의 대상) 남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그와 같은 연배의 젊은이에게 중점을 두되 청장년급 젊은이를 위해서도 일부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② (프로그램의 성격) 비기독교 청년에 대한 교육적 선교에 초점을 두되 교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소 가질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내용) 청년관으로 젊은이를 모아 집행하는 것과 청년이 있는 사회로 찾아가는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하되 그 비례는 대략 반반으로 한다.
④ (프로그램의 방법) 현대 청년의 심리와 상황과 경향을 최대한으로 참작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재래적인 방법과 병용한다.
⑤ (프로그램의 계속성) 우리의 일을 협력할 최대한의 인재(청년층 및 성인층)를 개발 및 훈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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