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여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29
조회
581
22. 여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00 지방여선교회라 한다.
제 2 조 이 회는 지방 내 각 교회에 조직된 여선교회를 연합하여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 선교사업과 일반사회 봉사사업으로 천국운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 조 이 회는 그 지방 각 교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제 3 장  회    원
제 4 조 지회대표, 회장, 지방임원, 여교역자, 그 지방에 파송받은 국내외 여선교사로 한다. 단, 지방 감리사는 고문이 됨.

제 4 장  임    원
제 5 조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 부장 1명, 감사 2명
제 6 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② 부회장은 모든 사업을 협동하여 발전에 힘쓴다.
③ 서기는 본 회의 회록과 통신을 정리 보관한다.
④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⑤ 각 부장은 부원회를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단, 부원은 부장이 택한다.
제 7 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선에 한한다.
제 8 조 이 회 임원은 여선교회 연합회 총회 후 첫번 회의에서 선거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9 조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제 5 장  의    회
제10조 이 회 의회는 정기총회, 계삭회, 임원회가 있다.
① 정기총회 - 매년 2월에 소집한다.
② 계삭회 - 3, 6, 9, 12월에 계삭회로 모인다.
③ 임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연합회 부서에 따라 실천한다.
제12조 총무는 직무상 그 지방 회원이 되며(「교리와 장정」 제4편 제5장 제37조 4항) 지방실행위원(교리와장정 제4편 제5장 제49조 3항)이 된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 이 회는 그 지방 여선교회의 부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단, ① 대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및 사업비는 지방여선교회 연합회 회계에게 보낸다.
② 이 회 회계 장부는 매년 마지막회시 감사보고한다.

제 7 장  부    칙
제14조 이 회 규칙은 필요에 의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총회 인준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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