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보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0
조회
445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제 6 장 보 칙

[733] 제23조(부대사업) 은퇴 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부에서 시행한다.
[734] 제24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 관리자 2014.10.01 490
68 관리자 2014.10.01 479
67 관리자 2014.10.01 494
65 관리자 2014.10.01 465
64 관리자 2014.10.01 481
63 관리자 2014.10.01 486
62 관리자 2014.10.01 497
61 관리자 2014.10.01 503
60 관리자 2014.10.01 514
59 관리자 2014.10.01 474
58 관리자 2014.10.01 450
57 관리자 2014.10.01 487
56 관리자 2014.10.01 488
55 관리자 2014.10.01 491
54 관리자 2014.10.01 471
53 관리자 2014.10.01 508
52 관리자 2014.10.01 514
51 관리자 2014.10.01 502
50 관리자 2014.10.01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