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0
조회
465
부 칙

[735]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36]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하여 조성된‘교역자은급기여금’과‘교회은급부담금’은 이 법에 의한‘은급기여금’과 ‘은급부담금’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월은급금’과‘유족은급금’은 이 법에 의한‘은퇴자은급금’과‘유족은급금’으로 본다.
③ 은급부의 구성 기타 이 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73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18)

[73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40] 제 2 조(경과조치)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 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 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01. 10. 31)

[74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30)

[742]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 관리자 2014.10.01 489
68 관리자 2014.10.01 479
67 관리자 2014.10.01 493
66 관리자 2014.10.01 444
64 관리자 2014.10.01 481
63 관리자 2014.10.01 486
62 관리자 2014.10.01 497
61 관리자 2014.10.01 503
60 관리자 2014.10.01 514
59 관리자 2014.10.01 474
58 관리자 2014.10.01 450
57 관리자 2014.10.01 487
56 관리자 2014.10.01 487
55 관리자 2014.10.01 491
54 관리자 2014.10.01 471
53 관리자 2014.10.01 508
52 관리자 2014.10.01 514
51 관리자 2014.10.01 502
50 관리자 2014.10.01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