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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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조직과 행정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180] 제81조(감리사와 지방회)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지방회 부서를 조직하고 감리사가 이를 관장한다.
[181] 제82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0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연급 순에 따라 감리사 서리가 된다. (개정)
②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제①항이 제②항보다 우선한다.
③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라 함은 매월 또는 매해 보조받는 교회를 말한다. (개정)
[182] 제83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리사 서리의 임기도 이와 같다.
② 감리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해당 연회 감독이 소집한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감리사의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는 감리사에 재선될 수 없다.
[183] 제84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 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
② 감리사의 선출은 제82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84] 제85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을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감리사는 지방 안의 교역자(서리전도사 포함)와 장로의 인사문제를 관리한다.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인사위원회 및 구역인사위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감리사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감리사가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할 때는 감독에게 소집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감리사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독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⑥ 감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서나 개체교회를 통해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기독교교육사업
3. 사회봉사사업과 농촌사업
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지방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⑧ 감리사는 지방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⑨ 감리사는 지방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⑪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5] 제86조(지방회 부서 조직) 지방회의 부흥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그 업무를 분담 집행하게 한다.
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평신도부
[186] 제87조(부서별 총무) 지방회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총무 1인씩을 둔다. 부서별 총무는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87] 제88조(부서별 상임위원) 집행 부서별로 총무를 도와 해당 부서의 사업을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집행 부서별로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둔다. 부서별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88] 제89조(선교부 총무) 선교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본부 선교국의 선교정책과 연회본부의 선교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선교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89] 제90조(교육부 총무) 교육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본부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연회본부의 교육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 안의 청년회와 개체교회 문화부를 지도 육성한다.
[190] 제91조(사회평신도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평신도사업과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 안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를 육성 발전케 한다.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180] 제81조(감리사와 지방회)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지방회 부서를 조직하고 감리사가 이를 관장한다.
[181] 제82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0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연급 순에 따라 감리사 서리가 된다. (개정)
②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제①항이 제②항보다 우선한다.
③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라 함은 매월 또는 매해 보조받는 교회를 말한다. (개정)
[182] 제83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리사 서리의 임기도 이와 같다.
② 감리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해당 연회 감독이 소집한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감리사의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는 감리사에 재선될 수 없다.
[183] 제84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 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
② 감리사의 선출은 제82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84] 제85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을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감리사는 지방 안의 교역자(서리전도사 포함)와 장로의 인사문제를 관리한다.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인사위원회 및 구역인사위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감리사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감리사가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할 때는 감독에게 소집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감리사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독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⑥ 감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서나 개체교회를 통해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기독교교육사업
3. 사회봉사사업과 농촌사업
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지방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⑧ 감리사는 지방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⑨ 감리사는 지방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⑪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5] 제86조(지방회 부서 조직) 지방회의 부흥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그 업무를 분담 집행하게 한다.
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평신도부
[186] 제87조(부서별 총무) 지방회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총무 1인씩을 둔다. 부서별 총무는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87] 제88조(부서별 상임위원) 집행 부서별로 총무를 도와 해당 부서의 사업을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집행 부서별로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둔다. 부서별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88] 제89조(선교부 총무) 선교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본부 선교국의 선교정책과 연회본부의 선교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선교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89] 제90조(교육부 총무) 교육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본부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연회본부의 교육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 안의 청년회와 개체교회 문화부를 지도 육성한다.
[190] 제91조(사회평신도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평신도사업과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 안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를 육성 발전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