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감독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7
조회
566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5 절 감독회의

[241] 제142조(감독회의의 조직)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각 연회의 행정과 사업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독회의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의는 감독회장과 감독들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직권상 의장이 된다.
② 감독회의에 서기 1명을 두며 감독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
③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 시 보선된 서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42] 제143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사업 및 행정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
②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이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감독 중에서 각 국에 국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④ 그 밖의 감리회의 부흥 발전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감독회장이 지명한 비서실장을 인준한다.
[243] 제144조(감독회의의 소집) 감독회의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또는 감독 3인 이상이 요청하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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