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의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11
조회
571
제 2 편 헌 법
제 3 장 의 회
[78] 제13조(의회의 종류) 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 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79] 제14조(입법권) 감리회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② 본부운영에 대한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다. [80] 제15조(각 의회의 조직 및 소집절차) 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으로 정한다.
제 3 장 의 회
[78] 제13조(의회의 종류) 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 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79] 제14조(입법권) 감리회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② 본부운영에 대한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다. [80] 제15조(각 의회의 조직 및 소집절차) 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