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교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6
조회
733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 회
제 2 절 교 인
[102] 제 3 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원입인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② 세례아동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④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103] 제 4 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② 세례를 받는다. ③ 성찬식에 참례한다. ④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⑤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104] 제 5 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① 공중예배 : 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 순서는 예문에서 정한다. ② 수요예배 : 수요예배는 교인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③ 속회 :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5세대 내지 9세대를 단위로 조직한다. 속회는 담임자의 지도 하에 속장이 관리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속회는 속회회원들의 신령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주 금요일(필요에 따라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음)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 2. 속회회원은 자기 속의 부흥을 위하여 심방과 전도에 힘쓴다. 3. 속회회원은 교회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4. 속회는 회원간의 친교, 상부상조및 생활개선을 장려한다. ④ 기도회 : 기도회는 교인들의 건전한 영적생활을 위하여 교회나 기도실에서 담임자 또는 담임자가 지명한 이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다. ⑤ 가정예배 : 가정예배는 가족들이 매일 한 차례씩 모여 「하늘양식」이나 그 밖의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다. ⑥ 사경회 : 사경회는 연례적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총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수일간에 걸쳐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⑦ 부흥회 : 부흥회는 부흥강사를 초빙하여 심령부흥과 교회성장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며 은혜를 받는 특별 집회다. [105] 제 6 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 한다.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④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106] 제 7 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② 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③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교 회
제 2 절 교 인
[102] 제 3 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원입인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② 세례아동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④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103] 제 4 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② 세례를 받는다. ③ 성찬식에 참례한다. ④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⑤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104] 제 5 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① 공중예배 : 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 순서는 예문에서 정한다. ② 수요예배 : 수요예배는 교인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③ 속회 :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5세대 내지 9세대를 단위로 조직한다. 속회는 담임자의 지도 하에 속장이 관리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속회는 속회회원들의 신령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주 금요일(필요에 따라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음)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 2. 속회회원은 자기 속의 부흥을 위하여 심방과 전도에 힘쓴다. 3. 속회회원은 교회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4. 속회는 회원간의 친교, 상부상조및 생활개선을 장려한다. ④ 기도회 : 기도회는 교인들의 건전한 영적생활을 위하여 교회나 기도실에서 담임자 또는 담임자가 지명한 이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다. ⑤ 가정예배 : 가정예배는 가족들이 매일 한 차례씩 모여 「하늘양식」이나 그 밖의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다. ⑥ 사경회 : 사경회는 연례적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총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수일간에 걸쳐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⑦ 부흥회 : 부흥회는 부흥강사를 초빙하여 심령부흥과 교회성장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며 은혜를 받는 특별 집회다. [105] 제 6 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 한다.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④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106] 제 7 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② 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③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