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1
조회
533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전면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하기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둔다.
제 4 조(위원 선출 및 임기)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연회별로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의 보선은 해당 연회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④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제 5 조(관장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후보자의 자격에 있어서 결격 유무에 대한 심의
②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관리
③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④ 투표 및 개표 관리
⑤ 당선자의 공고
⑥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제 6 조(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연회별로 각 1인
③ 서기 1인
④ 회계 1인
⑤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7 조(위원회의 직무) 선관위 임원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각 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각 연회 선관위의 위원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④ 회계는 위원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예산, 결산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분과위원회(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를 집행하도록 한다.)
        1.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선거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 보고한다.
        2.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는 투표와 개표업무(선거인단명부,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제작, 기표소 설치 등)를 관장한다.
        3. 홍보위원회:홍보위원회는 공명선거 및 선거절차 등에 대한 홍보와 선거공보 발행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8 조(간사) 선관위는 해당부서 직원 중에서 필요한 간사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선거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2/3의 찬성으로 해당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의 선거는 제15조에 의거 등록된 입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석 2/3 이상을 득표한 이를 감독으로 선출하되, 2차 투표에 당선된 이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시는 상위 득점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점자를 감독으로 선출한다. 동점일 때에는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한다. 단, 중도에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감독 당선을 선포한다.
② 감독회장의 선거는 총회대표가 토론 없이 연회감독으로 당선된 이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감독회장의 선출은 재석회원 2/3 이상을 득표한 이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하되, 2차 투표에 당선된 이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시는 상위 득점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점자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단일 후보이거나 중도에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감독회장 당선을 선포한다.
제11조(선거 공고)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40일 이전에 작성 발행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12조(입후보자 공고) 감독후보자 명단, 공보사항을 30일 전에 공고하고 유권자에게 송부한다.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3조의 1항, 2항과 제7장 제2절 제115조에 의한 이
② 장정 제3편 5장 93조 2항 규정과 제7장 115조 1항에 의하지 않는 이
③ 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감독에 당선된 이
⑤ 시무교회의 모든 고정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고 각종 부담금을 완납한 이(본부, 연회, 은급, 지방)
⑥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⑦ 연회 감독은 53세에서 68세까지 된 이와 감독회장은 58세에서 68세까지 된 이로 한다.(단,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제14조(선거권)
① 연회감독 선거권은 장정 제4편 5장 제75조 8항 1호에 의거 선출된 총회대표. 단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완납한 이와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② 감독회장 선거권은 장정 제4편 제5장 제75조 8항 1호에 의거 선출된 총회대표. 단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완납한 이와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감독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2. 이력서 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경력증명서(소속 연회감독 발행) 2통
        5.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2통
        6. 입후보자의 선거공보원고(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2통
        7.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 필한 확인서 2통
        8. 모든 부담금의 완납 확인서 2통
        9.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10.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제16조(등록취소 공고) 입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C기독교타임즈 D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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