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국내외 선교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22
조회
542
제 3 편  조직과 행정
제 6 장   국내외 선교연회

제111조(준용규정) 국내외 선교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준용하고자 하는 조직과 직무 등의 내용은 입법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112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 국내외 선교연회는 연회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구역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는 조직할 수 없다. 단,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선교연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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