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감독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20
조회
506
제 3 편  조직과 행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5 절   감독회의

제142조(감독회의의 조직)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각 연회의 행정과 사업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독회의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의는 감독회장과 감독들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직권상 의장이 된다.
② 감독회의에 서기 1명을 두며 감독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
③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시 보선된 서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3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사업 및 행정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
②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며 필요시는 이를 총회실행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감독 중 각 국에 국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④ 기타 감리회의 부흥 발전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감독회장이 지명한 비서실장을 인준한다.
제144조(감독회의의 소집) 감독회의는 4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감독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또는 감독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6 관리자 2014.10.01 1286
145 관리자 2014.10.01 621
144 관리자 2014.10.01 701
143 관리자 2014.10.01 692
142 관리자 2014.10.01 526
141 관리자 2014.10.01 633
140 관리자 2014.10.01 593
139 관리자 2014.10.01 680
138 관리자 2014.10.01 594
137 관리자 2014.10.01 556
136 관리자 2014.10.01 543
135 관리자 2014.10.01 470
134 관리자 2014.10.01 468
133 관리자 2014.10.01 531
132 관리자 2014.10.01 477
131 관리자 2014.10.01 500
129 관리자 2014.10.01 495
128 관리자 2014.10.01 510
127 관리자 2014.10.01 587